미, 한국을 「우선감시 대상국」 지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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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한남규 특파원】미국은 25일 88종합 통상법이 규정한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일본·브라질·인도 등 3개국을 지정했다.
미 통상법의 소위 슈퍼 301조는 미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시행하는 불공정 무역관행국을 지정하고 만약 이들이 12∼18개월간의 협상에서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복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PFC지정 이유로 일본이 슈퍼컴퓨터·위성·임산물 등 3개 품목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시장을 폐쇄해 왔다고 설명하고 브라질은 수입면허제한, 인도는 보험 및 외국인투자 제한을 지적했다.
PFC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던 한국·EC·대만은 협상을 통한 현안타결로 제외됐다.
한편 「칼라·힐스」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저녁 회견을 통해 지적소유권보호와 관련·한 품목별 「특별 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은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그대신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인도·멕시코·중국·사우디아라비아·대만·태국 등8개국을「우선 감시대상」으로 지목,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9월1일 이전에 미 입장을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힐스 대표는 한국에 관해 언급하면서 『지난 수개월간에 걸친 한미통상협상은 미 관심분야에 대한 한국의 괄목할만한 시장 개방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한국이 외국인투자 및 국산화정책에 대해서도 일부 개방을 이룩했다』고 말하고 한국의 이 같은 시장개방은 비단 미 수출업자와 투자가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낮 미 정부는 「조지·부시」 대통령이 우선협상대상국을 결정하고 「힐스」 대표가 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우방의 반응을 우려, 사전통보를 통해 이를 완화시키느라 회견을 수차 늦추는 소동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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