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교사 본격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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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검찰은 24일 각 시·도 교위가 교직원노조 결성을 주도하고 있는 공립학교 교사들을 고발해옴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지난 14일 발기인대회에서의 역할을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고발된 교사 중 주동자급은 해당지검이 직접수사하고 나머지 교사는 경찰이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에 고발된 교사는 서울 4명, 부산·경기 각1명, 인천·충북·충남 각2명, 전북·경남 각3명 등 모두 18명이다.
고발된 교사들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 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금지) 에 저촉되므로 수사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서울등 8개시·도 해당지역 검찰에 고발된 교사는 고발과 함께 직위해제·징계위회부 조치됐으며, 사립학교교사 9명은 교육감이 학교법인에 해임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위는 고발대상자인 김경철씨(32·고양원중국교교사) 로부터「앞으로 노조결성에 관여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징계위에만 회부하고 직위해제·형사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한편 문교부는 관련교사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서울 등 7개시·도교위에 24일 오전중으로 직위해제·징계위회부·형사고발·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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