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탈주범 7명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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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재판장 홍석제부장판사) 는 23일 미결수 집단탈주사건의 주범 강영일피고인(22) 등7명에게 특가법(특수강도)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에서 6월까지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사법사상 최초의 미결수 집단탈주사건으로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도관이 다치고 직장까지 잃은 점을 감안해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별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구형량).
▲강영일(22) = 징역7년(15년) ▲한재직(31) = 7년(10년) ▲손동완(27) =5년(7년) ▲김성진(24) = 5년(7년) ▲정호택(23) = 5년(7년) ▲김동련(33) = 4년(5년) ▲최철호(25) = 6월(1년) .
호송교도관 김종업(55)·김상록(54) 피고인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20일 오전10시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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