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후 의무근무 규정 "근로기준법위반" 무효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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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기업체나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직원들을 해외연수 시켜주고 연수기간의 2∼3배씩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유근완 부장판사) 는 23일 국방과학연구소가 이희환씨(경기도안산시 예술인아파트) 등 2명을 상대로 낸 급여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연수기간동안 지급한 월급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24조에 위반된다』고 밝히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던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78년 9월부터 83년 5월까지 당시 연구원으로 있던 이씨를 미국 버지나아공대에 위탁교육 보내면서 연수기간동안 기본급·상여금 등을 지급했으나 86년7월 이씨가 징계 면직되자 연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구원으로 근무토록 한 위탁교육 훈련규정을 내세워 이씨가 연수기간동안 받은 월급 등 1천8백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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