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매장 부가세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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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농협슈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비자협동조합판매장 등 특수매장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세제도를 90년 세제개편과 함께 폐지키로 했다.
23일 상공부가 마련한 중소상업관련 민원대책에 따르면 이들 특수매장은 비영리사업으로 세제·자금·시설 면에서 각종 지원을 받아 그만큼 일반중소상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있는 등 불공정 경쟁의 소지가 있어 부가세 면세제도 폐지 등 세제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상공부는 또 공무원매점에 대한 출입자를 강력히 통제하고 행정기관 외부설치 매점을 점차 구내로 이전토록 추진하며 복지매장·반공연금매장 등 일반점포이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연금매점의 상호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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