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6명 모두 유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2000년 6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6명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호(李起浩)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동원(林東源)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윤규(金潤圭)현대아산 사장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근영(李瑾榮)전 금감위원장(특경가법상 배임)에게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박상배(朴相培)전 산업은행 부총재(특경가법상 배임)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규백(崔奎伯)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벌금 1천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북 정상회담은 합법성.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는 통치행위지만, 송금행위 자체는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을 뿐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대북 송금 과정에서 빚어진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고 특검이 기소한 내용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