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도 제외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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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미국은 신통상법에 따른 농산물 등 포괄분야와 별도로 우선협상대상국 (PFC)을 지정하게 돼있는 지적소유권 분야에 대해서도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상공부관계 당국자는 『미국이 그 동안 3차례에 걸친 한미통상 실무협상과정에서 지적소유권 분야에 한국을 PFC 지정에서 제외할 뜻을 여러 차례 비쳤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PFC가 아닌 감시대상국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 측은 그 동안 도서·음반 등의 불법복제·가짜상표 등에 대해 단속이 미흡하다고 우리정부에 불만을 표시해 왔으나 한국이 지난 86년 법개정으로 지적소유권의 제도적 보호강치를 강구하는 등 성의를 계속 보였으므로 단속미흡만으로 PFC지정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 신통상법에는 감시대상국가에 관한 조항은 없으나 미행정부는 지난 2월 통신분야의 PFC를 지정하면서 일부국가를 감시대상국으로 분류, 의회에 보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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