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위 「남북교류 특별법」공청회 지상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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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회외무통일위는 18일 오전 국회예결위 회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김동환변호사 등 5명의 공술 인으로부터 발표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가졌다.
외무위는 이날 공청회를 토대로 이번 임시국회 회 기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다음은 공술 인들의 발언요지.
▲김동환 변호사=남북 교류와 협력은 쌍방 당국자간의 합의가 전제되는 것이며 이 법안은 이 같은 합의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통일원내에 남북교류와 협력문제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모든 승인, 인·허가권을 행사하도록 해야한다.
이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왕래·교역·협력사항을 시행한 경우 제재규정을 두어야 한다.
남북간 왕래를 허용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북한으로부터의 내방은 방문지에 대한 안내와 보호의 필요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남북교역과 협력사업은 상업적인 영리사업이라는 의미보다는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봐야한다. 교통·통신·화폐·의류·응급조치·방문기간의 단축-연장 등 각종 업무를 통괄하는 부서가 통일원내에 있어야한다.
▲이삼세 교수(숭실대)=통일정책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평통자문 회의와 같은 타율적인 기구가 아니고 각계각층과 정당사회단체들의 의사를 수렴 할수 있는 민족통일 국민회의 같은 국민적기구가 필요하다.
현행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반 국가단체인 북한과 협력 교류하는 모든 행위가 이적행위가 되므로 관련법안의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법 제정에 앞서 선행되어야할 과제는 남북한 통신의 자유와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남북한을 왕래하는데 있어 국내거주 국민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외거주국민은 신고만 하면 된다는 차별규정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엄영석 교수(외대)=남북한경제교류는 민간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경제교류가 교역·투자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협력에 관한 전문지식의 필요성을 감안, 경제부처에서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과의 교류에서 예상되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보험·금융·세제상의 혜택에 관한 기본방향이 이 법안에 포함되면 경제교류와 협력을 보다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남북경제교류 협력은 앞으로 그 양이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경제교류에 대한 별도의 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명영 교수(성대)=이 법에 의하면 협의회가 통일원장관과 차관급 공무원으로만 구성토록 되어있어 관료주의적 기관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렇지 않아도 남북문제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데 대해 반통일적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이 있는데 왜 정부는 이러한 발상밖에 못하는가. 협의회에 여야정당대표·각 직능·대표와 재야대표까지 참가시켜 범국민적인 합의기구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재외국민의 범위를 영주권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체류허가를 받는 자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문제에 있어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너무 과다한 위임입법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성남 변호사=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반 국가단체인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허용하는 이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실질 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다.
남북교류에 필요한 증명서발급승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반출·반입·협력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지 대통령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이 법에 어떤 경우에 왕래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통일원장관의 증명서나 상공부장관등의 승인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어 위헌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은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와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법안은 국가보안법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법률이므로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당연히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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