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단체 행동권 교육전문가 65%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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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교직원 노조결성이 교육계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교사에게는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노조결성)·단체교섭권등 노동2권만 허용해야 하며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교육학회 회원 및 교육법전공 법학자등 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법관련 교육문제 면담조사」의 분석내용을 1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92명중 60명(65.1%)이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2권만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8명(19.6%)은 노동3권 모두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교사도 근로자이므로 마땅히 노동3권을 보장해야하고 지역중심의 자치행정이 이루어질 경우 단체행동권이 주어져도 무방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2%인 11명이었다.
노동2권만의 허용을 주장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직원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단체행동권 행사는 학생·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므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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