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내년 30%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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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시는 13일 지하철5∼8호선 추가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현행자동차세를 30%인상키로 확정하고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추가건설될 지하철 1백66킬로미터 건설비 4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교통시설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현행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해왔으나 징수효과면이나 새로운 세금신설에 따른 조세저항등을 고려, 자동차세를 인상키로 한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90년부터 97년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인상된 자동차세를 징수해 모두 4천6백여억원의 재원을 마련, 지하철 건설자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 1천cc이상 승용차의 경우 영업용은 연간 2만6천∼8만4천원, 비영업용은 22만5천∼1백98만원인데 30%인상되면 영업용은 3만3천8백∼10만9천원, 비영업용은 29만2천5백∼2백7만4천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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