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의 인신구속″위헌"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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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박찬종 의원과 장기욱 변호사 등 변호사57명은 10일 『헌법에 근거규정 없이 설치된 안기부에 의한 인신구속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의원등은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조직은 감사원·국가안전보장회의 등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하고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않는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며 『헌법에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않고 직접 대통령에 속하는 기구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안기부는 위헌적인 행정기관이며 따라서 안기부에 의해 인신구속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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