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동행위등 혐의 무허상담소 소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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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9일 무허가로 노동상담소를 개설해 놓고 노조설립 및 노조활동에 개입해 온 서울북부노동상담소 소장 천창기씨(33·서울 사당3동 162의56)를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천씨는 지난해 5월8일 서울창동에 북부노동상담소를 개설, 지난해 9월 대풍 시계 밴드공업사(서울창동) 노조설립에 적극 개입한 것을 비롯, 노동자를 대상으로 의식화교육·투쟁방법 상담·유인물배포 등을 통해 불법노동운동을 해온 혐의다.
천씨는 또 지난해 11월 서울창동 태우 교역 조합원농성에 타사 조합원을 이끌고 가담하는 등 노동관련 각종 농성·집회등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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