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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면 죽여버린다”며 4년 동안 폭행 일삼던 남편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4년여 동안 아내를 상습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우울증을 앓던 아내는 이혼 소송 기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해, 특수 폭행,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아내(당시 26세)와 결혼했다. 이듬해 6월 A씨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아내, 아내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화를 내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폭행했다.

같은 해 8월 A씨는 아내가 자신의 말에 항의하자 “죽여버린다”며 상을 엎고 보조 책상과 소주병 등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현관문을 열고 도망간 아내를 쫓아가 “잡히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해 9월에는 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 아내가 ‘(A씨가) 술을 마시고 난폭운전을 한다’면서 차에서 내리자 급가속·급정거를 반복하며 아내 앞을 5회가량 막아선 뒤 엔진을 공회전시켜 큰 소음을 내면서 “죽고 싶냐”고 소리쳤다. A씨는 겁을 먹고 옆 건물에 피했다가 다시 도로에 나오는 아내의 무릎을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 뜨렸다.

A씨는 또 2016년 호텔에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휴지통에 찬물을 받아 아내의 머리에 쏟아부었다. 지난해 1월에는 욕설을 하는 A씨 때문에 아내가 A씨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자 뺨을 2~3차례 때리고 발로 갈비뼈를 세게 걷어찼다. 이어 원목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A씨의 아내는 이혼 소송 기간인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A씨가 혼인 기간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혼 소송 중에도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의 범행이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일부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내가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할 만큼 우울증, 알코올 남용 등 심한 정신질환이 있었으며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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