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개발 차질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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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7월1일부터 도심재개발사업 지원책이 일부 축소돼 사업추진이 크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재 도심재개발지구내의 토지·건물 소유주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1백% 면제해주던 것을 7윌1일부터 50%만 감면해 주기로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12월 조세감면에 대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토지·건물주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사업주측에게 추가 부담시킬것이 예상돼 토지·건물주들과 매입협의가 진행중인 지구에서는 사업포기 또는 연기사태가 일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하고있다.
도심재개발 사업은 도심지의 ▲공간 이용 극대화 ▲환경미관 개선▲도로등 공공시설 집중정비 ▲방재시설 강화등을 위해 73년부터 시행, 도심재개발지구로 지정된 4백30곳중 93곳은 사업이 끝났고, 37곳은 시행중이며, 나머지 3백곳이 시행이 되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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