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농어민 소득을 높여나가기 위해 전통식품의 제조나 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기존의 허가제도를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버섯식품, 감식초, 엿기름등 전통식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같은 조치는 오는9월 정기국회에 제출 될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안에 포함된다.
6일 농림수산부는 현행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이 대기업 위주로 되어있어 농촌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작업장등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위생관리·검사는 지방 행정기관이 맡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식품제조가공업은 농어민 또는 생산자 단체가 직영하는 것에 한하며 영업및 품목제조는 시장 또는 군수에 신고하는 것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