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쟁의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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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검찰은 서울택시파업이 노동쟁의 조정법상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중재회부기간 중에 이루어진 불법쟁위행위로 규정짓고 파업주동자를 가려내 형사 처벌토록 경찰에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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