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 노조 파업권 인정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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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모스크바 로이터=연합】소련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수개월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노조지도자가 3일 말했다.
지난 82년부터 관영노조를 이끌고 있는 「스테판·살라예프」는 이날 노조일간 트루드 지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경영층으로 하여금 분쟁해결을 가능한 한 빨리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압력수단의 하나로 노조 측의 파업권 인정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합법적인 노동투쟁이 침해받거나 경영진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위원회가 산하 특정직장 또는 기구의 소속 원에게 작업중단을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살라예프」는 그러나 파업이 『우리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 일반에게 생각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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