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신 감청 부대인 ‘777부대’(일명 쓰리세븐 부대) 사령관이 여군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11일 국방부는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 추행과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777부대 사령관인 A소장에 대한 심의위를 열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이 달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777부대 사령관 직무는 참모장이 대리 수행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