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과외 허용 등|법 개정안 국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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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교부는 3일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을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학생 과외와 초·중·고생의 방학중 학원수강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 5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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