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도시 2주택 이상 소유자 자금 출처조사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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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에서 1가구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있는 사람들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실수요 아닌 재산증식 목적으로 여러 채의 아파트 등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증여세·소득세 등을 물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8일부터 조사요원 3천6백86명을 투입, 수도권을 포함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 도시의 분양면적기준 40평 이상 아파트의 소유자와 거주자의 파악에 나섰다.
국세청은 소유자와 거주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 열람으로 소유자 파악 ▲재산세과세 대장을 통해 재산세 납부자 확인 ▲주민등록표로 입주자 파악 ▲관리비 납부대장을 통해 실제 납부자 파악 ▲가등기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를 파악해 소유자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인별·가구별 주택 다수 보유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취득자금을 관련 기업에서 변태유출한 경우 기업을 함께 조사하며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탈루여부를 조사해 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이어 4O평 미만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단계적으로 소유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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