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50대 이상 부장급 해임은 ‘차별’…시정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가인권위원회가 삼성화재 ‘50대 이상 부장급 물갈이’ 사안에 대해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가 삼성화재 ‘50대 이상 부장급 물갈이’ 사안에 대해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가 삼성화재 ‘50대 이상 부장급 물갈이’ 사안에 대해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사기업을 상대로 '연령 차별'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인권위 산하 차별시정위원회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된 ‘연령 차별에 따른 보직 해임’ 진정에 대해 지난달 28일 만장일치로 시정 권고를 의결했다.

이는 2016년 말 전직 삼성화재 부장 출신인 A씨가 인권위에 제출한 연령 차별에 따른 진정에 관해 인권위가 2년간 심의를 거친 결과다. 인권위관계자는 "지난 3년간 삼성화재 보직해임 자료를 요청해 분석한결과 진정인을 포함한 모든 보직자들의 연령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사실로 존재한다고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진정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50대 전후 부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령 차별에 따른 표적 감사를 단행하고 사직을 종용하거나, 일반 직원에겐 50세 이전 계약직 전환을 유도해왔다.

인권위가 지난 3년간 삼성화재 부서장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7년도 삼성화재의 만 46~49세 부서장 비율은 69%에 달하는데, 만 50세 이상 비율은 20% 초반대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정년 60세 연장법’이 발효되기 전인 2016년도 이전에는 편차가 더욱 커서 만 50세 이상 부서장은 10%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비위 직원에 대한 정당한 보직 해임과 징계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삼성화재가 개별적 해임 사유로 제시한 저조한 성과, 부실한 조직관리 능력, 자발적인 계약직 전환 요청 등을 감안해도 전체 피해임자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명확한 차별의 관행이 확인됐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2016년 ‘정년 60세 연장법’이 발효됐음에도 기업의 조기 퇴직 종용 분위기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인권위 결정은 기업 내부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해당 결정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연령 차별이 아닌 능력에 따른 정당한 해임”이라며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2016년 이후부터는 만 50대 이상 부서장 비율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화재는 이달 말 인권위 결정문을 받게 되면 시정 권고 이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