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알바 뛰어 산 벤츠로 음주운전 사고···"차 팔아 갚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산 중고 벤츠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며 보행자와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24)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전 3시 17분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20대 보행자와 주·정차 중이던 차량 4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2%로 측정됐다.

창원 음주운전 사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 경남경찰청]

창원 음주운전 사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 경남경찰청]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살부터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번 돈으로 중고 벤츠 (3500만원 상당)를 샀다. 사고 당일에 그는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오후 10시 30분부터 4시간 정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 차량은 빠른 속도로 달려가며 행인과 차량을 잇달아 부딪혔다. 하지만 A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다 다른 행인과 또다시 부딪힐 뻔했으나 가까스로 피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과정에 일부 행인들은 놀라 길가로 피하는 모습도 나온다.

창원 음주운전 사고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 직전의 모습이다. [사진 경남경찰청]

창원 음주운전 사고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 직전의 모습이다. [사진 경남경찰청]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죄송하다”며 “전 재산인 차량을 팔아서라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실질심사는 다음 달 1일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죄를 뉘우치고는 있으나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가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