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규면허|7월부터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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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7월1일부터 건설업의 신규면허가 재개되고 대신 허가기준은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다.
건설부는 18일 건설업법시행령을 개정, 지난74년이후 사실상 중단해온 건설업의 신규면허를 내주기로 하는 한편 전문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전문건설업의 도급범위를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토·건공사업(종합건설업)은 면허기준이 현행 자본금 2억원·건설기술자 10인 이상 확보에서 자본금 12억원·건설기술자 20인 이상으로 강화됐으며 전문·토목·건축·특수건설업분야에서 3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면허신청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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