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건축심의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탁병오(卓秉伍.57)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4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는 "卓씨 주장대로 '거마비'로 보기엔 받은 액수가 크다"면서 "다만 卓씨가 건축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굿모닝시티 건축심의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탁병오(卓秉伍.57)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4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는 "卓씨 주장대로 '거마비'로 보기엔 받은 액수가 크다"면서 "다만 卓씨가 건축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