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외판원 설명이 약관보다 우선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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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법원 민사2부 (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30일 임준빈씨(서울 개봉2동)가 동양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보험 모집 인이 가입자에게 약관을 잘못 설명했다해도 그 설명내용은 보험약관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며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최근 보험회사간의 치열한 판매경쟁에서 모집 인들이 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 가입자에게 유리한 약관만을 과장 설명한 뒤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 때엔 약관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험모집인 설명의 효력 한계를 규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임씨는 87년6월 동양화재보험 모집 인으로부터 『자손사고로 부상했을 때 가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중 3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었다.
임씨는 87년7월 사고를 내 뇌진탕으로 3백77만원 외 치료비가 들었으나 보험회사측이 보험 약관상 부상정도가 8급에 해당된다며 90만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모집 인이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설명내용이 바로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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