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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방문한 세금징수관,‘알츠하이머’ 한마디에 철수

중앙일보

입력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연합뉴스]

서울시가 최근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방문했다가 소득 없이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9억7000여만 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연희동 자택을 방문했다가 비서관에게 막혀 당사자를 만나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기동팀은 전 씨의 비서관이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만류하자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돌아왔다. 기동팀은 지난 4월에도 전 전 대통령의 집을 찾았다가 “다음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되돌아가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5억300만원이며 여기에 가산세까지 합하면 9억7000여만원이다. 심지어 주민세 6170원을 2014년에 이어 올해도 내지 않았다. 이는 서대문구 내 체납액 중 1위다. 이 밖에도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등 국세 31억원도 체납된 상태다. 결국 징수 책임이 서대문구에서 서울시로 넘어갔다.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KBS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국세청에서 올해 (신규 체납) 통보를 받았으니 방문해서 체납 (해소를) 독려하려고 갔었다”며 “경호에서 그렇게 막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기가 좀 그렇다. 다음에 연락해 준다고 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서대문 구의회는 거듭된 가택수색 요청에 서울시가 마지못해 방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한솔 서대문구의원은 “징수 책임이 서울시로 이관된 뒤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가택수색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징수 포기이자 부당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징수를 포기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통상 강제수색은 은닉재산이나 소득이 포착되면 진행하는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포착된 은닉재산이나 소득 활동이 없다”며 “이달까지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다시 찾아가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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