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파업지도부 55명 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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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울산=김동균 기자】파업 1백4일째에 접어든 현대중공업 사태는 현 노조 측이 파업지도부 이원건 씨(38)등 98명을 제명·정권 등 징계조치한데 이어 회사측도 23일자로 이씨 등 55명을 사규위반으로 징계 해고시켜 또 다른 국면을 맞고있다.
회사측은『이씨 등을 징계 해고 조치한 것은 이들이 조업방해·장비파괴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이들에게 지난 16, 17일 이틀간 이에 대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내도록 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해고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파업지도부 측은『파업기간 중에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25일 노동부 울산지방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겠다』고 밝히고『이렇게 된 이상 회사측과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파업지도부는 또 현 노조 측이 이씨 등 98명의 파업근로자들에 대해 제명·정권·경고 등 징계조치도 절차를 밟지 않은 일방적 부당 행위라고 지적, 24일 노동부 울산지방사무소에 징계조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울산시가 현대중공업 파업지도부 측이 신청한 임시총회소집요구를 접수, 24일 경남도 노동위에 소집권자 지정을 요청키로 했다가 돌연 보류하자 이에 반발한 파업근로자 5백여 명이 이날 오후 1시쯤 울산시로 몰려가 항의농성을 벌였다.
최재삼 경남도경국장은 24일 현대중공업사태와 관련, 『민주적인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수단에 대해서는 법익보호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공권력 개입을 시사하고『그러나 개입시기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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