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영장발부 농성 11명 강제 연행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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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하철 파업·농성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은 22일 사전영장이 발부된 15명중 11명이 평민·민주당사 농성근로자중에 포함되어있는 것을 확인, 이들의 강제연행을 검토하고있다.
검·경찰은 21일 이들의 신병 인도를 야당 측에 강력히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검·경찰은 지하철 노사분규가 장기화 될 경우 야당 당사에 공권력을 투입, 강제 해산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21일 서창호 노조수석부위원장(38)등 주동자 10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가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로써 지하철파업과 관련,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15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조종석 치안본부장은 21일 오후 평민·민주당사로 전화를 걸어 노조간부들의 연행에 협조해주도록 요청했고 김우현 서울시경국장이 직접 당사를 찾아갔으나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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