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야당사농성 강제해산 검토 공사, 노조원 12명 직위해제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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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장기화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노사분규에 강경 대응키로 한 검찰과 경찰은 21일 야당당사 농성근로자중 노조부위원장·홍순용 씨(34)등 주동자급 5명을 강제 연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에 앞서 이날 이들 5명의 신병인계를 평민·민주당 측에 재차 강력히 요청했으며 좀처럼 사태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당사에 공권력투입을 통한 농성해산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21일 서창호 노조수석부위원장(38)등 주동자급 10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가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 1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와 함께 노동부 서울동부사무소는 20일 서울지하철분규에 제 3자로서 개입한 혐의로 서울지역 노조협의회장 단병호 씨(43·동아건설 창동공장 노조위원장)를 입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편 지하철공사 측은 이날 파업이후 조업승무원들에게 야당당사농성 동참강요 등을 한 기관사 장영길 씨(36·성수승무사무소 소속)등 노조원 12명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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