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르헨티나가 해외연수 중 취업이 가능한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했다.
외교부는 임기모 주아르헨티나 대사와 호르헤 포리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이 지난달 27일 ‘한-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연간 최대 200명의 18~30세 한국 청년들이 아르헨티나에 체류하면서 일시적으로 취업해 최장 1년간 근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 국민을 대상으로 외교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새롭게 협정을 체결을 희망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아르헨티나가 선정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체결은 앞으로 아르헨티나를 기반으로 한 한국 청년들의 남미 진출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희망하는 국가와의 신규 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3개국과 워킹홀리데이협정을 맺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우리 청년 약 4만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