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살한 캄 난민에 미 법원서 무죄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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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미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시의 한 판사는 14일 식용으로 개를 도살한 2명의 캄푸치아 난민에게 무죄를 선고.
「소켕·체아」(32)와「셍·우」(33)라는 2명의 캄푸치아 인은 지난해 6월 자신들의 롱비치아파트에서 식용목적으로 4개월 된 독일 산 셰퍼드를 도살, 동물학대죄로 검찰당국에 의해 기소됐는데「브래드포드·앤드루스」판사는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도살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판 시한 것.
그러나 이들을 기소한 검사는 이들이 개를 도살하는 과정에서『불구로 만들고 상처를 입혔으며 고문하고 절단하는 등 잔학 행위를 저질렀다』고 유죄를 주장하면서 도살을 지켜본 목격자와 수의사 등을 증인으로 내세웠는데「앤드루스」판사는 검찰 측 주장이『개가 비인간적으로 취급당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일축. 【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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