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의보 적용 대상자 전 도시인구의 41·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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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지역 의료보험 적용대상자는 전체 도시인구 2천8백97만1천명 가운데 41·5%인 1천2백3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의료보험연합회가 도시지역 의보 시행에 대비, 지난해 10월부터 14일 현재까지 전국 60개 도시의 5인 미만 직장근로자 및 자영인등을 조사한 도시 의보 적용대상 가구는 전체 7백59만9천 가구 중 46·9%인 3백56만4천 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보사부가 예상했던 2백47만 가구 9백89만 명보다 가구수로는 1백여 만 가구, 인구로는 2백만 명 정도가 많은 것이다.
의보연합회 측은 이 같은 적용대상자 차이가 직장조합피보험자 등이 2중 적용된 경우가 많고 인구 이동률이 높기 때문으로 보고 최종 확인을 거치면 적용대상자가 1천1백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시 의보 적용인구 비율은 제주가 48·2%로 가장 높아 자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44·9%, 광주 44·8%등의 순이며 대전이 32·9%(인천 34·5%, 경남 36·2%)로 가장 낮아 봉급생활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보험료 책정기준이 되는 소득·재산자료 파악률은 32·2%(소득 4·3%, 재산 22·9%, 소득 및 재산 5%)로 파악돼 67·8%의 가구에 대한 보험료 부과에 큰 어려움을 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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