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위 재야단체 공개강좌 고발 등 강경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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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교위는 14일 재야단체의 4개 진보정치이념 공개강좌에 대해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제5조 등록·인가규정)을 적용해 「민족학교」(서울민중연합 개설·의장 이재오), 「청년학교」(민청련·의장 이범영) 등 2개 학교를 경찰에 고발하고 「정치학교」(사회민주주의 청년연합·의장 최창우)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민주통일시민학교」(서울민통련·의장 최장학)에는 15일까지 폐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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