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 「주거정책 간담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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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토개발연구원(원장 허재영)은 14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지역 주차 난 해소를 위한「주차정책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허일도씨(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주차장관련제도의 개선 안」과 장명순교수(한양대)의 「주차장 시설의 확충 및 정비방안」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가 있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허일도 연구원=대도시 도심지의 주차 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 4대문 안 도심지의 경우 현재 7천5백 면(자동차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테 이대로 두면 96년에는 2만2천5백 면이 부족할 전망이다.
부산도심도 현재 4천 면 부족에서 96년에는 8천6백 면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것은 전국적으로 공공주차장 비율이 7·6%에 지나지 않는 등 공공주차장 시설이 태부족인데다가 주차질서 의식마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도시의 불법주차율이 12∼32%에 이르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다.
또 주차장의 시장경제원리가 주차비의 저 요금 정책으로 왜곡돼 민영주차장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더욱 이 같은 주차 난 가중의 큰 원인이 되고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현재 사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불법주차 범칙금을 공공주차장조성재원으로 돌려 써야한다. 이와 함께 도시마다 주차장 특별회계설치를 의무화하여 일반회계 중 도로사업비의 일부를 공공 주차장 재원으로 써야한다.
민영주차장 건설을 부추기기 위해서는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 각종규제를 완화해 도시 내 미관지구·업무지구 안에 주차장 건설을 허용해야 하며, 건폐율·용적률의 대폭완화와 함께 민영주차장 사업자에게는 지방세·소득세·토지보유 과다세를 감면해주는 세제상의 혜택도 주어야 할 것이다.
주차장 용지확보를 위해서는 광장·도로·공원 및 관공서·학교부지의 지하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노상주차장·건물부설 주차장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주차장정비지구가 과대 지정된 서울·광명·부천시 등은 축소하고 부산·대전 등은 확대해야 된다.
◇장명순 교수=노상주차장은 수요공급의 균형화를 위해 주차요금을 노외 주차요금보다 1·5배 비싸야하며, 이용시간도 1시간이내로 해야하고 이를 초과할 때는 누진요금을 적용해야 한다. 아무리 도로를 넓히더라도 차선을 점유해 도로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도심 노외주차장의 70%가량이 공공주차장이고 동경도 10%에 달하고 있으나 서울은 1·3%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주차장의 확충을 위해 주차관련 수입금이 전액 주차시설 건설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주차장 특별회계설치를 대도시에 의무화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자동차 관련 세금 및 유류세에 주차장관련의 목적세를 별도로 부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복권과 흡사한 「주차복권」의 발행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건물부설 주차장 확충을 위해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를 세분화하고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주차수요원 단위를 설정한 건축물간의 실지수요와 법정주차대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한다.

<이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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