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4윌 초 대한무역 협상 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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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연합】미 무역 대표부는 5월말로 예정된 포괄적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에 관한 의회보고를 앞두고 4월초 한국에 협상을 제의할 것이 확실시되며 이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무역법의 슈퍼 301조에 의한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주미한국대사관의 한 간부가 13일 말했다.
이 간부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항들 중에는 ▲과일·주스·체소 등의 농산물 수입제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국산화 비율정책 ▲건별 심사방식과 서비스 분야 투자제한 조치 등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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