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직원 사칭 1억여원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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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중부경찰서는 13일 안기부직원이라고 속이고 재판에서 패소한 땅의 소유권을 찾아주겠다며 1억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이학명씨(55·무직·서울진관외동424)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84년 9월 군대동기생의 사촌형 문모씨(76)에게 자신이 안기부직원이라고 속이고 문씨로부터 『서울 회기동대지가 동사무소직원의 잘못으로 공유지로 편입된 뒤 행정소송에서 패했으니 되찾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50여 차례에 걸쳐 1억2천3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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