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출분부터 적용>
영세민생업자금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자금대출금리가 연8%에서 6%로 2% 포인트씩 내린다.
또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연리 6%짜리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자금이 신설된다.
재무부는 13일 ▲영세민 생업자금과 산재근로자 생활정착지원자금의 10일 이후 신규대출금부터는 연6%의 이자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는 88년 12월 21일자 이후 분 이자부터 연6%의 금리를 적용, 이미 이자를 낸 사람들은 그 차액을 정산, 돌려준다고 발표했다.
올 연말까지 영세민생업자금과 산재근로자지원자금의 융자잔액은 각각 8백 12억원과 1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부담경감효과는 약 18억원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영세민생업자금의 융자한도는 1인당 4백만 원까지이므로 4백만 원을 빌려쓴 영세민의 경우 연간 8만원의 이자를 덜 내게되는 셈이다.
한편 신설되는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자금은 건설부 주관 하에 주택은행이 취급하게 되는데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야하므로 빠르면 올 6월부터 시행케 된다고 건설부는 밝혔다.
「영세민 지원금」 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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