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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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11일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대량 건설계획에 따른 입주기준을 마련, 현재 도시계획 사업지역 철거민을 비롯, 무주택자 중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로 제한하고 있는 자격기준을 강화, 영구임대(12평 이하)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 부조 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되 그 순서는 무주택기간이 오래되고 부양가족이 많은 순으로 대 기자 명부를 작성, 배정키로 했다.
장기임대(15평 이하)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철거민 및 세입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되 남는 부분에 한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배정키로 했다.
시는 또 앞으로 시행될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그 지역내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세워야만 승인해 주되 이 임대아파트를 주택조합이 건립토록 해 분양가격으로 시가 일괄 매입하거나 건립부지를 시가 매입, 직접 건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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