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사용법 제대로 알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우리는 그 동안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권위와 존엄의 대상으로만 여겨 왔고 태극기의 제작이나 사용·보존 등 관리방법을 국가가 너무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작 태극기를 게양해야 할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고 잘못 게양된 태극기가 많이 눈에 띄고 있다.
이에 총무처는 지난 2월초 올바른 태극기 관리방법을 개선, 태극기에 대한 예절과 존엄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통해 국기에 대한 사랑과 친근감을 갖도록 했다.
첫째, 집집마다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4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1월1일·국군의 날·한글날 및 현충일이다.
둘째, 국기는 일반가정의 단독주택은 밖에서 보아 대문 왼쪽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면 베란다의 왼쪽에 각각 게양해야 한다.
건물의 경우는 옥상이나 현관의 차광시설 또는 전면 지상의 게양대에 게양하면 된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는 지금까지 액자 등에 깃 면만을 넣어 전면 벽면에 걸도록 획일적으로 규제해 왔으나 의전행사 등 공식행사를 제외하고는 이를 자율화했다.
이에 따라 탁상용기 또는 실내용기(깃봉·깃대포함)를 대신 비치할 수 있고 실내분위기에 맞는 게양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셋째, 국기하강 식은 전국 라디오방송을 통한 일률적인 방법을 폐지하고 대신 각 기관별로 자체녹음시설을 이용하도록 했다.
넷째,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는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며 군인·경찰 등 제복 착용 자는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를 하면 된다.
다섯째, 국기게양 순위는 국기를 기관 기 등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국기를 가장 윗자리(짝수인 경우 앞에서 보아 맨 왼쪽, 홀수인 경우 중간)에 게양하고 크기와 높이가 같아야 한다.
여섯째, 국기의 규격은 깃 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의 비를 3대2로 하고 경축행사 등의 경우 국기를 현 수(길게 늘여서 다는 방법)할 때에는 태극과 4괘를 규정대로 하되 깃 면 길이의 흰 부분만을 길게 하며 이 괘(≡)가 왼쪽 위로 가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소각해야 하며 때가 묻거나 구겨진 때에는 세탁하여 다시 사용하면 된다.
그 동안 많은 국민들이 개선된 내용과 일반적인 태극기 사용방법을 잘못 이해하여 정부기관에 문의해 온 사례가 많아「나의 제언」난을 통해 알리니 다시 한번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사람하고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김태희<총무처 총무국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