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환씨 1년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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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형사지법 장경삼 판사는 10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대통령의 사촌동생 전우환씨(55)에게 징역1년·추징금 5백50만원(구형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신분을 악용,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리사욕을 취해 왔으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그러나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됐고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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