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관리업무 체육부서 맡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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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골프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업무가 오는 7월1일부터 체육부 소관으로 통합, 일원화한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이제까지 부서별로 소관이 분산돼 있던 체육관련시설을 모두 체육부로 이관해 관리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체육시설 업을 등록 및 신고업종으로 구분했는데 등록업종은 골프 스키 궁도 승마 조정 요트 경륜 커누 빙상 장 등 이며 신고업종은 수영 탁구 볼링 헬스클럽 에어로빅 롤러스케이트 체육도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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