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재판 넘겨져

중앙일보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군기 용인시장. [사진 용인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군기 용인시장. [사진 용인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백군기 용인시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 등)를 받는다. 또 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백 시장과 함께 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4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처인구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도자료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중요 부분이 사실과 부합해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선거 공보물은 공약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앞선 경찰의 소환 조사 등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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