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양 없는 버스기사 신경 염|"과로 따른 직업병"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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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안내양이 없는 자율버스 운전기사가 오른쪽 목 및 어깨를 지나치게 사용해 생긴 통증(신경 염)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처음으로 직업병 판정을 받아 산업재해 보상을 받았다.
노동부 산재 심사위원회는 8일 서울 북가좌동 서부운수 운전기사 박대현씨(38)의 오른쪽 목·어깨통증 산재요양 신청에 대한 노동부 서울서부사무소의 불승인 결정을 깨고 산재(직업병)로 인정, 2주일의 치료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13만8천여 원을 지급하도록 판정했다.
산재심사 위원회는 안내양이 없는 자율버스 제도로 버스 앞 왼쪽에 앉은 기사가 ▲승·하차승객의 안전확인을 위해 계속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신경을 집중해야 하며 ▲운전석오른쪽 토큰함의 요금투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계속되는 기어변속을 오른 손으로 하므로 신체적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고 부자유스런 동작이 반복, 질병이 발생했다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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