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구 생태계 보전구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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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환경청은 8일 철새 도래지 낙동강 하구지역을 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생태계 보전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멸종위기를 맞고 있는 인종의 야생 동·식물을 특정 야생 동-식물로 지정, 포획과 채취를 규제키로 했다.
자연생태계 보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부산시 명지동·신평동·장림동·다대동 일부의 앞 바다(면적 약 34·2평방km)로 천연기념물 인 큰고니·검은머리 물떼새·기러기 등 약 1백50종 20여만 마리의 새가 매년 날아와 월동하는 곳.
이에 따라 이 지역내의 각종 건축물 설치와 개발행위는 물론 야생 동·식물의 포획도 금지된다.
한편 특정 야생 동-식물로 지정된 것은 ▲멸종위기에 있는 파충류 남생이 등 12종 ▲감소추세종인 양서류 꼬리치레 도롱뇽 등 12종 ▲한국 특산종인 식물 금강초롱 등 23종 ▲회귀종인 곤충류 비단벌레등 45종이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이 고시를 위반, 이들 야생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이식·수출· 가공·보관하는 사람은 1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현재 이를 포획·인공양식 또는 인공재배하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3개월 내에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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