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율 40%로 제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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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이자제한법 부활 ▶보증인 보호법 도입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골자로 한 '서민법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집행임원제와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담은 회사법(상법 중 회사편) 개정 시안도 발표했다. 이들 개선안 등은 공청회-관계 부처 협의-입법예고를 거친 뒤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초 시행된다.

◆ "연 200% 이자율 사채 피해 심각"=법무부는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킨 뒤 개인 간의 금전 대차 거래 시 최고 이자율을 연 4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초 조사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연 4~50%인데 비해 사금융(사채업자에 의한 금융거래) 평균 이자율은 연 223%다. 이자제한법 폐지 전 사채 이자율은 연 24~36%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행 대부업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66%로 정했지만 그 한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시행령을 고쳐 최고 이자율을 낮출 수도 있는 데다 시장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 더 필요한데 굳이 새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법적 책임지는 집행임원제 도입=집행임원제는 이사회에서 업무집행 기능을 분리해 이를 담당할 집행임원을 둔다는 것이다. 집행임원은 부실 등 회사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일부 기업 소유주가 등기이사에는 오르지 않고 경영에 참여하는 편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존 대표이사제에서는 불법 경영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등기이사가 졌다. 집행임원에는 대표집행임원(CEO).재무집행임원(CFO).기술집행임원(CTO).운영집행임원(COO) 등이 있다. 이중대표소송제는 자(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모(母)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하며 대표소송을 내는 제도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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