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반입 물품 관세·방위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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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관세청은 2일 남북 교역 물품 통관 요령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의 직접 반입 물품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이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되어 반입되는 물품)과 제3국 경유 반입 물품 (북한으로부터 제3국에 수출된지 1년 이내에 다시 남한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와 관세 방위세를 면제하며, 또 이 같은 물품들은 내국간 거래로 간주하여 수출입 통계에 잡지 않고 별도의 「반출입」 통계로 처리케 된다.
그러나 이들 물품에 대해서도 부가세 등 내국세는 모두 부과된다.
또 북한의 원산지 표시는 그대로 부착한 채 통관을 허용하되, 정치적 선전 문구 등은 모두 떼거나 지운 뒤 통관하게 된다.
한편 구상 무역을 통해 거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물품이 들어올 때는 「관세 부과 시행 세칙」에 따라 가격을 산정, 예컨대 유사한 품목의 가격을 적용하거나 국내 판매 가격에서 부가가치를 뺀 가격을 기준 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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