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바』재목 변경 가처분|"부당하다"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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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연극계의 첫 법정시비로 기록됐던 극단 가가(대표 김시라)와 극단 대중(대표 조민) 간의 연극제목『품바』시비는 최근 서울 민사 지방법원이 채권자인 극단 가가 측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목 변경 가처분 신청을 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함으로써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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