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할증료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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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교통부 곧 시행 방침>
전국 시내버스의 할증료 지불제도가 없어지고 13세미만 어린이는 고속버스 승차 때에도 50%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됐다.
교통부는 감사원의 88년도 업무감사 결과 77년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마산 등 전국 7대도시에서 토큰 사용제를 실시하고 현금 승차 때엔 할증료로 10원을 더 받도록 해왔으나 86년3월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자율화돼 할증료 제도를 더 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없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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