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해외 체류자 자녀 정원 외 입시|공무원 자녀 "특혜"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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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대가 해외 체류자 자녀 정원 외 입학시험에서 공무원자녀를 특혜 입학시켜 말썽이 되고있다.
서울대는 지난9일 실시된 89학년도 정원 외 입학 선발고사에서 국가 공무원 자녀에게만 취득점수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 모집인원 20명 중 8명이 이에 따라 합격했다.
이에 따라 지원자 38명 가운데 정원 외 입학 대상자인 정부투자기관·은행·상사 등의 해외 주재원 및 언론기관 특파원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
서울대는 정원 외 입학 합격자 20명 가운데 공무원자녀는 12명이었으며 이중 8명이 가산점을 받아 합격했다고 밝혔다.
정원 외 입학시험은 국어·영어·수학·국사 등 4과목에 각각 1백점씩 4백점 만점으로 사정됐다.
서울대 이현구 교무처장은『87학년도 정원 외 입시부터 이같은 가산점·특혜를 주었다』 며『이같은 특혜가 교육의 평등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올해 입시결과는 번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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