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숙명여고 쌍둥이 퇴학, 대법 판결 전 조기 종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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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시험문제‧정답 유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 징계문제를 조속히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9일 EBS 저녁 뉴스에 출연해 “이런 일탈 사례는 엄격하고 가혹할 정도로 단호하게 징계‧처벌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두 학생이 자퇴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자퇴서가 처리되면 지금까지 성적이 유지된다는 얘기다. 퇴학을 시키고 처벌하면 (성적이)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무효가 되면 그 아래 있던 학생들이 1등급으로 올라가는 후속적인 성적 변화가 있다. 이런 단호한 조치의 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가 고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을 기점으로 잡을지, 일반적인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하면 진짜 늘려 잡아 대법 판결까지 가야 한다”며 “그러나 학부모들의 불신도 많기 때문에 대법까지 갈 수 없을 것 같다. 조기 종결 지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학교가 해야 한다. 변호사 자문이 수합되는 대로 다수 의견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학교와 협의하겠다”며 “학부모들의 분노와 요구사항 잘 알고 있다. 단호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믿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숙명여고 쌍둥이는 1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학교는 아직 자퇴서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쌍둥이가 자퇴하면 직전까지 받은 성적이 유지되며 다른 학교에 편입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자퇴를 허용하지 말고 기존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한 뒤 퇴학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조처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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